정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행정제제 면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상 행쟁제제 대상이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글로벌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행정제재를 면제해왔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며, 신청 사실은 금감원과 한공회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서 공개된다.
12월 결산법인은 ▲회사가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21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이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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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면제 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6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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