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존 18㎡→6㎡ 초과로 강화
허가구역서 통상 실거래만 가능… 전세 낀 원룸 갭투자 막혀
보유세 부담 늘고 매수 수요 줄면서 상품성↓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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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서울 강남·송파 등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초소형 갭투자’에 빨간불이 커졌다. 허가 대상 토지 기준면적이 기존 18㎡초과에서 6㎡초과로 강화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소형 아파트도 더 이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 최소 면적 축소… ‘초소형 갭투자’ 빨간불 원본보기 아이콘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각각 면적이 축소된다.


이번 규제 강화는 틈새 투기성 거래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대상 면적을 정할 수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대지면적이 18㎡이하인 아파트 등을 규제하지 못해 수요가 쏠리자 ‘규제 구멍’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 27㎡(전용면적)는 대지면적이 13㎡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인 2020년 6월에 낮게는 8억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9월에는 12억7500만원까지 치솟으며 ‘평당 1억’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전세나 월세를 끼고 매입이 가능했던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1단지’ 26·31㎡ 갭투자도 막히게 된다. 이 단지 31㎡는 2020년 6월 11억5500만원에서 지난해 8월 12억8000만원까지 값이 1억 넘게 뛰었다.

하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대지면적 6㎡가 넘는 주택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통상 실거주자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초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원룸인데다 앞으로는 실거주자에게만 매각이 가능해 이를 찾는 수요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최근 다주택자 보유세 등 세부담도 커지면서 상품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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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지분거래 시 거래 금액 관계없이, 지분거래가 아닐 경우 1억원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지역은 6억원 이상 토지 매수 시를 기준으로 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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