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택배노조는 전날인 10일 회사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며 기습 농성을 시작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택배노조는 전날인 10일 회사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며 기습 농성을 시작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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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물류협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21일 조합원 상경투쟁과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으로 파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택배를 볼모로 자신들의 명분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물류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물류협회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오히려 방해하고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파업으로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은 거래처 이탈로 인한 수입감소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류협회는 "택배노조의 파업은 택배산업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도 우려된다"며 "택배업계의 고유영역인 배송서비스는 여타 업계를 비롯한 내외부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택배노조의 행위로 국민들의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 택배산업은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류협회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의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집단폭행,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행위를 지속하며 이를 쟁의행위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고용노동부 역시 불법쟁의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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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물류협회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택배노조의 4차례 파업과 불법적, 폭력적 행위들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택배노조가 명분없는 파업과 불법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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