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남근로자건강센터, 안전한 일터 조성에 ‘맞손’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와 경남근로자건강센터는 18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협약에서 도가 시행하는 도급·용역·위탁 업체 중 20개소를 선정해 경남근로자건강센터에서 연 2회 건강상담과 교육 등 안전·보건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는 체계적인 직업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직업보건 전문기관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서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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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경남도는 모범적 사용주로서 소속 공직자, 노동자 등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가 시행하는 도급·용역·위탁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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