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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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원이 대전시와 세종시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오영표)는 18일 고교생 양대림군(19) 등 1513명이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의 방역지침 준수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현 상황에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모임 행사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방역패스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신청인으로 삼은 집행정지 신청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며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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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 등 신청인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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