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350억대 과징금 철퇴에 억울한 빙과업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은 빙과업계가 당황한 표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지주를 제외한 4개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의 내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봤다.
빙과류 제조·판매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당국에 적발된 것은 지난 200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해 총 4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번엔 당시의 30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업체들은 저마다 "유감스럽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대한 말을 아꼈으나 억울함을 감추진 못하고 있다. 할인 판매 등으로 판매가가 제각각인 데다 빙과업계 출혈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고자 한 협의가 모두 담합으로 몰린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특히 빙과시장의 불황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높은 수위의 제재까지 내려지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선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잠정 금액이지만 업체별로 내야 할 과징금이 200억~300억원대에 달하는데 이는 일부 업체의 한 해 영업 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이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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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년째 쪼그라드는 빙과업계의 침체도 큰 문제다. 지금 같은 기형적 구조 속에선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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