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옴부즈만위, 지난해 고충민원 336건 조사…107개 조치요구
336건 민원조사하고, 61건에서 권고 91개…의견표명 16개 결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고충민원 336건을 조사하고 이 중 18%인 61건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한 후 시정 또는 개선하기 위해 91개의 권고와 16개의 의견표명 등 107개 조치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옴부즈만위는 권고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국제행사 개최를 애초 계약과 달리 기약없이 계속 미룬 것은 서울시였는데도 서울시와 맺은 국제행사 개최 관련 용역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 폐업을 한 계약업체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멈출 것과, 공유재산 임차 사용료를 제때 내지 못한 시민에게 연체료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해 정상 연체료 170여만 원보다 250여 만 원을 더 부과한 것을 취소할 것을 각각 권고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았다.
공무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부당하게 취소시켜 택시회사에서 퇴사하게 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조치는 없이 자격취소 철회 조치만 취한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절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편의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없어도 서울시 산하 25개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령에 준하는 조례나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하철 역사에 게시하려는 의견광고 신청을 거부하면서도 거부 사유와 재심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는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권고하는 등 시민들의 권익을 더 보호하고 권리침해를 차단했다.
이밖에 ‘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자체를 도로교통법령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임이 확인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경력을 조회 의무를 위반한 아동복지시설들에게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시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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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례를 포함해 옴부즈만위원회가 작년에 조사처리한 대표적인 고충민원 사례들의 더 상세한 내용은 옴부즈만위원회의 인터넷 누리집 ‘고충민원 사례’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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