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이 이어진 17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위반하는 재벌 CJ대한통운 규탄!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이 이어진 17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위반하는 재벌 CJ대한통운 규탄!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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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택배노조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남대문경찰서가 15일 사측으로부터 폭처법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된 택배노조 측 관계자 8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호 대화를 통해 조기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택배노조원 200여명은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요구하며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께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일주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조 측의 점거가 있던 당일 택배노조에 대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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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작년 12월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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