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80%~100%' 지원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사과 등 67개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총 9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위기 시대 예상치 못한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하더라도 품목별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시기가 다른 만큼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쳐야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지난해 농가당 평균 가입비는 126만원으로 집계된다. 도는 시·군마다 가입비의 80%-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룡시가 유일하게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아산시와 홍성군 80%, 천안시 83%, 나머지 시·군은 9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5년간 충남지역 자연재해는 총 21회로 연평균 4.2회 발생했다. 이 기간 보험에 가입해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9만351곳으로 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3994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납입보험료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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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범 도 농림축산국장은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보험가입은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필수요건이 돼 가고 있다”며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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