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사업 특혜의혹' 정종제 전 광주부시장 등 3명 무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부시장과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 시 공무원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공기업 규정과 사업방식 등을 고려했을때 상당 부분이 타당하고, 부정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정삼 전 생태환경국장에게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2월20일 이 국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배점이 잘못되거나 평가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두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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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부시장, 윤 전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 양씨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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