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 464종으로 확대 및 689개 잠정등록 농약 기간만료

농관원 직원이 안전성조사를 위해  시료를 수거 하고 있다. 
사진자료=농관원

농관원 직원이 안전성조사를 위해 시료를 수거 하고 있다. 사진자료=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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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올해 1월부터 잠정등록 만료 농약은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구매해 쓰고 남은 잠정등록 만료 농약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한다.


잠정 등록 만료 농약(689개) 목록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등록된 689개 농약 중 668개는 대체 농약의 시험등록을 마쳤으나, 대체 농약인 없는 강황, 커피 같은 일부 작물 방제에 필요한 농약은 올해 안에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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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관계자는 “잔류농약 분석 방법 개선 및 검사성분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선 현장의 농업인께서는 농관원과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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