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대신 대규모 가석방 가닥
법무부, 비공개 가석방심사위
사실상 현 정부 마지막 특사
이명박 형기 남아 대상 제외
이재용 가석방 후 사면 가능성
박근혜처럼 '원포인트' 여지도
코로나 여파 1100여명 예상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부가 3·1절을 맞아 특별사면 없이 대규모 ‘코로나 가석방’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밝혔고 이날 오전까지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특별사면과 관련된 작업 동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가 특별사면을 하기 위해선 한 달 전부터 전국 검찰청들로부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명단을 전달받아 추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조계에선 3·1절을 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시기로 점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9일 밤12시에 끝나 현실적으로 5월8일 부처님오신날에는 특별사면을 단행하기 힘들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돼 왔다. 이 전 대통령은 형기의 3분의1을 채우지 못해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사면 밖에 풀려날 방법이 없다. 전날 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가석방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난 가운데 여러 법적 제재를 풀어주는 형식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 역시 불확실해보인다.다만 ‘원포인트 사면’이 이뤄질 여지는 남아 있다. 특사의 고유 권한을 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의 경우다. 지난해 12월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사로 풀려난 것도 원포인트 사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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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법무부는 가석방 인원을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1000~1100명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자로 단행된 신년특사에서 475명이 가석방된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규모다. 최근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사태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가석방 대상자에는 고령의 수용자와 환자, 면역력이 취약한 이들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동부구치소 412명(수용자 395명, 직원 17명), 인천구치소 102명(수용자 98명, 직원 4명),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22명(직원 7명, 보호외국인 15명),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외국인 3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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