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죄' 인지 어려워…"국민끼리 토론도 못하냐"
중앙선관위, 트위터·페이스북·다음 카페 등 모니터링

지난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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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근 오픈채팅방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방이 잇따르면서 선거법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17일 아시아경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확인한 결과 ‘20대 대통령선거 자유 토론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교체될 때까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수십여 개에 달했다. 참여자는 50여명에서 많게는 수백여명이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후보자 비방 등의 행위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이 대통령을 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B씨는 "윤석열이 제2의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특정 후보 관련 비방글이 계속해 올라오자 C씨는 "누굴 뽑든 본인의 자유인데 강요는 좀 하지 맙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후보자 비방죄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각 사례별 처벌 여부 판단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 비방죄)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선거사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여부 판단 모두 쉽지 않다고 말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오픈채팅방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트위터·페이스북, 네이버·다음 카페 및 밴드, 블로그 등이 전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도"개인적 의견인지 비방인지 등은 각 사례별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본인들도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채팅방에서는 "국민끼리 토론도 못하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아니냐" 등의 말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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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혐오, 특정인 비방 등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할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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