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때까지 선거 관련 집중단속 체계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재기 단속도 병행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15일부터 대선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선거 관련 집중단속 체제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과 더불어, 입당 권유나 연설·대담을 위한 방문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수막과 벽보 훼손, 연설과 대담 방해 등 선거 관련 폭력은 물론,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가격 부풀리기와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근거 법령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다. 제조업자가 소용량 단위를 제조해 출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승인 없이 출하하거나, 전일 생산량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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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챗봇'을 개발했다. 경찰은 신고율이 낮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AI 기반 채팅 상담이 가능한 챗봇을 개발했다. 이달부터는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내에서 정식 운영하고 있다. 챗봇에서는 피해자 지원제도 등 안내, 증거수집과 대처 등 위기 대응, 고소장과 유사 판례 등 신고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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