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여행금지' 발효…한국인 306명 체류
정부가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날 기준 국민 300여명이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306명이다. 한국시간 지난 11일 오후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정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341명과 비교해 35명이 줄었다.
2~3일 내로 100명 이상이 추가 출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는 체류 국민이 한국공관에 통보한 출국 계획 등을 근거로 예상한 수치다. 정부는 한국시간 13일 오전 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4단계 '여행금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다.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됐는데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외교부도 최종문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출국 지원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응 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출국 지원 및 기업활동 보호 등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현지 상황과 미·러 정상의 12일 통화 등 국제사회 동향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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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결과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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