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헤드록' 폭행 혐의 대형로펌 변호사 무죄… 法 "증거 부족"
"강아지 파양 문제로 말다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혼 과정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41·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변호사는 2020년 2월26일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9)가 강아지를 동의 없이 파양한 것에 화가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 변호사는 "잠긴 통로 문에 몸을 부딪쳐 문을 부수고 들어가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B씨는 반면 "10여분간 남편이 일명 '헤드록'을 걸고 끌고 다녔다. 핸드폰을 찾아 언니한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강아지가 없어져 항의했는데 B씨가 거기서 제가 때렸다고 주장해 이 사건이 시작됐다. 이후 격리조치 되는 과정 등이 너무 힘들었다"며 "B씨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그때그때 끼워 맞추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A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헤드록이 걸린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집에 올라가 강아지가 없어진 상황을 인식한 후 문을 부수고 말싸움을 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면 10여분간 그러한 폭행을 당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씨가 제출한 사진에서 멍과 상처가 확인되긴 했지만, 사건 당일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사실조회결과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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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이혼을 이야기하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방문을 부수고 항의했던 점을 이용해 피고인을 집에서 퇴거시키려고 112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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