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조남관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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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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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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