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판교 추락사'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원인 철저히 규명할 것"
판교 건설 현장서 추락 사고…2명 사망 (성남=연합뉴스)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2022.2.8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판교 신축건물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판교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한 사고였다. 두 작업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모두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 해당 현장의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수 200명 이상의 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며 추락사고 위험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안법과 관련해서는 원청사뿐만 아니라 하청사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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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 사고 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면서 "작업중지, 안전진단,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가용한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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