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대표 변호인 "판결문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

황교안 전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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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결과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이영풍 부장판사)는 8일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경선결과공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 전 대표는 예비경선 득표율 조작 등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바 있다.


그는 지난해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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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황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내 경선이긴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대통령 선출자 경선인데 상당히 모순되는 점이 여러 부분 있음에도 기각 처리돼 상당히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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