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놀다 다쳤다” 했는데 … 어린이집서 앞니 3개 부러진 영아, CCTV가 밝힌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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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의 한 어린이집 원생 부모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가 보육교사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철저한 수사와 가해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촉구했다.


경남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낮 12시 20분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생후 13개월 여자아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아랫니 3개를 손상시키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처음에 아이 부모에게는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발로 미는 등 학대한 장면이 담겨있었다.


이후 CCTV 20여일 분량을 추가 확인한 결과, 해당 보육교사가 2세 미만 아이들의 팔을 잡고 당기거나 얼굴을 건드리고, 손가락으로 머리에 딱밤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원아 부모들이 주장하는 피해 아동은 6명으로, 학대 의심 정황만 160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아가 손상된 아이의 경우 영구치가 날 때까지 수년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담당한 3명의 아동에 대한 학대는 확인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CCTV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 관리자는 이와 관련해 학대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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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피해 아동 부모와 아동학대심의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함께 정확한 아동학대 건수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또다른 학대 피해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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