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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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국산 위조 상품을 밀수입해 동대문에서 대량으로 유통·판매해 온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명품 상표 14종의 위조 상품을 중국, 홍콩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위조 의류·신발·가방 등 품목을 주문한 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물품을 특송화물로 반입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체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11개 전화번호와 5개 수취지를 이용해 700여 차례에 걸쳐 위조 상품을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업체가 지난 2년여 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물품은 5000여점(시가 12억원 상당)으로 이중 30% 가량은 중국에서 제작된 A급 위조 상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밀수입 된 위조 상품은 각 업체가 운영하는 동대문 매장에서 속칭 ‘보세의류’인 상표 없는 정상의류 사이에 샘플로 일부를 진열하고 단골손님이 찾아와 해당 의류를 구입하길 원할 때는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또 위조 상품을 모바일 의류도매 앱에 올려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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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세관은 지난해 7건의 위조 의류 등 밀수·유통(274억원 상당) 사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12% 가량이 동대문 소재 상가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우범 위조 상품 유통지역의 감시·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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