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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기본 업무 외에 합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면상담, 야간·휴일 근무를 하면 보수를 더 받는다.


3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증액 사유 업무를 추가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앞선 보수기준표는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었다. 때문에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비판 등이 잇따랐다.


개정 보수기준표에 따르면 대면 상담이 야간 또는 휴일에 이뤄진 경우 또는 피해자 조사 참여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뤄지면 보수가 증액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측 관계인, 가해자, 가해자 측 관계인과 상담하는 등 합의를 위한 업무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기본업무 외 공판절차 참여시 '피해자와 대면 상담'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기본업무 외 수사절차 참여시 '항고이유서, 신청이유가 기재된 재정신청서 및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 등 세부적인 규정도 추가됐다.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거나 중간에 선임돼도 업무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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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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