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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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설 연휴에 이혼한 전저 집에 침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43분경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전처의 집에 침입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A씨(69)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 “바람을 피는 것 아니냐”는 욕설을 하며 팔 부위 등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소음이 심하다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피해자와 5년 전 이혼 사이다. A씨는 당시에도 전처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한 것으로 진술했다. 다만 A씨와 관련된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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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늦어도 이번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긴급임시조치 1·2·3호를 적용해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 및 격리하는 중이다. 가해자는 피해자 거주지의 100m 이내, 통신 등으로 피해자에 접근 불가능하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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