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 이후 '무고·강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수사 본격화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 보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해 시민단체로부터 무고 등 혐의로 고발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된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7일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해 12월11일 한 부장을 무고와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부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보고를 일부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 단체는 고발 당시 "감찰 사무의 최종 관리·책임자이자 결정권자인 한 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없이 감찰의 핵심 내용이 누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부장이 보도를 허위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며 "보도한 기자를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고, 회사 측에 사과 및 기사정정을 요구한 건 각각 무고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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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번 사건의 고발인 조사가 2개월여 만에 이뤄지면서 한 부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이후 한 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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