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 토론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대학은 27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란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6일 진행한 '자율주행 시대 법적·기술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 후속 성격을 띤다. 도로교통공단, 경찰법학회, 아주대 법학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윤진수 도로교통공단 처장은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와 자율주행'이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적 한계, 사고에 대한 책임과 기계윤리, 사생활 침해와 보안 취약성 등 넘어야 할 허들이 많지만, 기술개발 못지않게 규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사람인 운전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의 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기술적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의 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철구 경찰대학장이 "자율주행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법적·제도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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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이 갖는 개발 단계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입법적 보완과 대책 마련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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