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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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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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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이 검사와의 사전면담 후 달라진 증인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이유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린다.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그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증인 최모씨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최씨를 회유·압박했을 수 있다는 의혹과 관련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이날 판결의 핵심이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수차례의 성 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중 43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측 증인 최씨가 당초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다 검사와 사전면담을 가진 뒤 법정에 출석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검사와 면담했다"는 김 전 차관 측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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