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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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이달 27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원에서 3억9500만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1768만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원과 500만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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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희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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