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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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1185호) 공시가격 상승률이 7.08%로 지난해 6.1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이며, 인근 지역 상승률은 서울 10.56%, 경기 6.72%, 인천 5.77% 로 나타났다. 부천은 서울과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경기와 인천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수준별로는 부천지역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1185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688호(58.06%), 6억원 이하 387호(32.66%), 9억원 이하 88호(7.43%), 9억원 초과 22호(1.85%)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14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해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부천시청 재산세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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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역내 모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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