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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실질적 보상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19종→21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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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 추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 원으로 보장금액 상향

농업인 실질적 보상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19종→21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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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함평군이 농촌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의 보장금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해 불의의 사고를 입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19종에서 21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탈퇴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해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등 총 21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안전보험 확대가 조금이나마 군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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