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부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홍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밝혔던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직원 2명과 언론사 기자 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천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천 교수는 지난해 3월 문체부가 제작한 카드뉴스 중 "백신 '빨리, 많이' 접종하는 게 중요"라는 문구가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사전, 사후 전혀 알리지않고 문체부 정부정책 홍보지인 공감과 카드뉴스란에 병원의 전신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정부 백신 정책의 홍보대사처럼 제작 배포해 명예훼손으로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주간 간행물 '공감'에 실린 천 교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인터뷰엔 모 언론사 기자 1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인터뷰에서 백신의 부작용과 치료 등에 대해 주로 설명했지만 이는 빠진 채 일부분만 뽑아 정부에 유리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백신 부작용이 나오기 전 수급이 안 될 때 빨리 백신을 들여와야 한다고 한마디 한 것을 발췌했다"며 "제목을 얘기해주지도 않았고 사진도 임의로 가져가서 카드뉴스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백신의 부작용을 항상 얘기해왔던 사람인데 카드뉴스 이후 제가 완전히 백신 홍보대사가 되어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왜곡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해당 카드뉴스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앞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는 카드뉴스가 온라인에서 삭제된 상황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6시간 공복' 좋은 줄만 알았는데…간헐적 단식,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