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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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금지시킨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2일 이 고검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장검사는 오는 3월 16일과 30일 공판에 나가 증인 신문을 받는다. 16일에는 검찰의 주신문이, 30일에는 이 고검장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부장검사를 두고 "제일 중요한 증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진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당초 법무부는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수사팀이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자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이 수사를 저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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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검사는 당시 안양지청장으로 일하면서 수사팀의 보고를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대검찰청의 지시를 다시 수사팀에 전달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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