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화동인 4호 해산해달라" 첫 심리…"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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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 중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심리가 1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2일 성남시민 송모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해산시켜달라"며 낸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천화동인 4호는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곳이다.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회사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이고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회사라 상법에 의해 해산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라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성남시민들은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신청 자격이 없다는 천화동인 4호 측 입장에 대해 "성남의뜰은 준공공기관과 같은 성격으로 (천화동인 4호는) 공무수탁사인을 구성하는 주주로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일반 시민들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천화동인의 5·7호 초기 주주명부를 공개하며 "천화동인 7개 회사는 남욱·정영학 등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류를 보면 화천대유가 단독출자한 위장회사"라며 "만약 개별 회사들이 (이후 남욱 등 개인에게) 갔다면 합당한 양도·증여세를 냈는지 문제고, 화천대유는 자기 주식을 임의로 나눠준 것에 대한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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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전문가 모임인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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