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자산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로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이 압류된 일본제철이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12일 즉시항고했다.
일본제철 관계자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자산 매각 명령을 수용할 수 없어 이날 즉시항고 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일본제철측은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현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에 징용 피해자들을 강제 노역시킨 기업 일본제철의 자산 중 우리나라에 있는 피엔알(PNR) 주식에 대해 지난달 30일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월 판결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징용 피해자)들은 결국 일본제철의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해 승인받았고 이후 PNR 주식을 매각해 위자료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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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 등 법원이 발송한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반송하는 등 사법 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일본제철도 법원의 결정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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