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140만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 지원…정규직 60.1%
2020년 7월~2021년 1년6개월 한시 시행
비정규직 포함 6개월 이상 근로자는 74%
작년 12월 채용 청년 올 8월까지 지원
올해 신규 채용 청년은 오는 20일부터
'최대 96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체
하반기 부정수급 점검…의심사례 83건 적발
6.2억 반환명령·25.7억 제재부가금 부과 등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청년을 정보기술(IT) 분야에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최장 6개월간 최대 11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은 15만6000명, 정규직 전환율은 60.1%로 각각 나타났다. 정부는 6개월 이상 근로한 인원은 74%(11만5000명)이었던 만큼 한시 사업인 걸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간의 사업 성과를 정리해 12일 발표했다. 사업은 디지털 분야 직무 지원 정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과 함께 대표적인 IT 고용 촉진 정책으로 꼽힌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 기간 4만2000개 기업을 지원해 15만6000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5만6000명의 채용 청년 중 9만5000명(60.1%)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다. 11만6000명(74%)는 6개월 이상 일했다. 집계 대상에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일경험을 쌓은 청년은 물론 기존 정규직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이까지 포함한 결과라 순도가 높다는 게 고용부의 진단이다. 참여기업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환영했다는 게 고용부의 전언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해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2991개사를 조사해 77개사에서 83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억4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25억7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선 8000억 원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57건은 조사 중이다.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은 물론 필요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사업 부정수급을 안 이라면 누구나 고용부 누리집 사업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 채용된 청년에게도 오는 8월까지 지원금 지급을 할 방침이다. 사업은 올해 끝나지만, 올해 새로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은 뒤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1인당 최장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에 비해 최대 지원금은 줄이는 대신 지급 기간과 적용 범위(비 IT 직무 포함)는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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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IT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부정 수령 사례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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