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이용 ‘자녀 경영권 승계’, 유명 가전업체 대표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실존하지 않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차려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유령회사를 불법 증여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하려던 국내 유명 가전업체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가전업체 A사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사 대표는 불법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홍콩에서 자녀 명의의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국내 거래처의 주문계약을 해당 업체와 체결, 거래처로부터 받은 임가공비 450억원 중 본사 이익금 23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 대표는 2017년 유령회사 설립 이전부터 수년간 자녀가 해외에서 거주토록 해 외국환거래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A업체가 보유한 220억원 상당의 해외공장을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홍콩에 지인 명의로 또 다른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헐값(5억원)에 매각, 본사가 유령회사로부터 받은 해외공장 매각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자녀 명의의 유령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A업체 대표의 이러한 행각은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인천세관이 외환검사 및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A업체의 사업계획서(불법 승계 계획 포함)를 확보하면서 입증됐다.
사업계획서는 A업체 대표의 자녀가 2018년 6월~12월 본사 내 TF팀을 운영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계획서 안에는 해외로 빼돌린 불법 승계 비자금으로 해외 공장은 물론 본사까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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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계자는 “세관은 앞으로도 무역·외환거래를 악용해 불법적 범죄수익을 취하는 수출입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또 이 같은 불법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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