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도 상장리츠 투자 허용…"노후 자산형성 기회 확대"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퇴직연금 외에 노후대비용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도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해지고, 공모리츠 심사 절차 등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츠는 최근 국민들의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규모나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모·상장리츠 운영과 자금모집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계에 상장 유인을 부여해 일반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공모리츠 인가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시 금융위·금감원 협의사항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해 법정기간 내 신속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연기금 등 비율요건을 30%에서 50%로 높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비율은 주총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자(母子)구조의 5000억원 이상 대형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우량 리츠의 상장이 증가하도록 지원한다. 모자구조는 상장 후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안정적 배당이 가능해 선호되고 있으나 5000억원 이상으로 대형화되면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돼 투자에 제약이 발생했다.
이에 부동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상장 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많은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퇴직연금은 2019년 말 공모상장리츠 투자가 이미 허용됐다.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리츠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해 일반 투자자 접근성도 향상시킨다. 공모정보가 청약마감 임박해 공개되는 등 공모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에는 '리츠' 명칭 사용을 제한해 리츠를 사칭한 기획부동산 등 교란행위를 차단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정부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 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