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3.8만건 ‘등록면허세’ 부과…내달 3일까지 납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만8000여건에 59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유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자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종별에 따라 1만8000원(5종)~6만7500원(1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소하거나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유지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시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발생하고 소지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점을 들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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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일 재원”이라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등록면허세가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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