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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지난 10일(미 서부시간 기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미 서부 해안에 위치한 공항들에서는 몇 분 가량 이륙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륙금지명령은 특정 공항으로 운항이 예정된 항공기가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로, 2001년 9·11 테러 당시 발동된 바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인근 지역 공항에서는 약 5분 가량 이륙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지 몇 분 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항공관제탑에서 해당 지역 영공을 피하고 이착륙을 피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이 조금 지나 이륙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5∼7분 정도 뒤에 해제됐다.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 국제공항도 이륙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3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륙금지 명령이 왜 내려진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 위협은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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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새해 들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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