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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이며 2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3년, 강모(4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홍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 800여만원을 받는 등 약 1년 동안 서울·경기 일대에서 4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1억9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한 남자를 찾겠다며 의정부에 있는 한 술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사장의 팔을 꺾으며 욕설을 한 혐의(상해·업무방해)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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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를 변제를 했다"면서도 "사기·폭행 등 전력이 있고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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