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준조세도 카드·모바일로 납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올해 하반기 95개 공공기관과 464건 규제개선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를 납부할 때도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고, 민간기업도 개방된 관광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30일 이런 내용의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공공기관 규제혁신은 2019년 제1차 방안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370건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정비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올해 하반기 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접수하고, 중소기업의 규제취약지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하향식으로 애로규제를 함께 발굴했다.
이를 통해 기업활동의 고정비용으로 큰 부담을 야기하는 준조세 규제 100여건을 일괄정비하는 등 이전 누적 개선과제 수를 크게 상회하는 464건(3차 대책과제 수 대비 125.2%↑)의 규제정비 성과를 창출했다.
우선 공공기관 준조세 납부수단을 다양화했다.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시 통상 현금 및 계좌이체만 허용하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3개 공공기관에서 올 하반기부터 카드·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납부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선 이전에는 전체 공공기관 준조세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약 20%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관광데이터를 개방해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 벤처기업 등을 위한 민간개방용 관광빅데이터의 생산·수집을 확대, 개방해 민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관광빅데이터는 지역별 방문자수, 인기검색, 관광지별 혼잡척도, 평균관광 소요시간, 다국어 관광정보 등 민간서비스와 차별화된 개방데이터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신기술 통신 서비스·제품 상용화 검증도 지원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G·IoT 기반 신제품에 대해 통신사별 별도 기술검증 절차 없이 공공기관의 1회 검증 통과만으로 상용화 및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은 평균 1.6개월 단축되고, 업체당 평균 검증비용 8100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발전설비 비대면 스마트 품질검사시스템 개발·도입으로 검사비용 경감과 편의성을 높였고, 화훼공판장 입주사 대상 과도한 관리규제를 개선했으며,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신청서류도 간소화해 기업활동의 비용을 줄여주고, 편의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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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수많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위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 앞으로도 중기 옴부즈만은 다양한 정부부처·공공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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