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특정 학교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비슷한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된 2022년도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 성적 발표의 효력을 유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서울시교육청 초등 임용고시 응시자들이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또 법원은 1차시험 성적산정 처분과 2차시험 실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합격처분 집행정지의 경우 신청의 이익이 없고, 2차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응시자들이 겪을 혼란과 불이익이라는 사회적 공익이 불학격 처분을 받은 응시자들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행된 초등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는 7개 문제가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소재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응시자들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모의고사와 출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1차 시험 성적산청 처분과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AD

하지만 평가원은 "너무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라 문제 유출 논란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