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범죄를 수사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지 약 1년반 만에 간판을 바꾸고 1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별관 로비에 설치된 청사 안내판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증권·금융범죄를 수사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지 약 1년반 만에 간판을 바꾸고 1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별관 로비에 설치된 청사 안내판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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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에 주식을 미리 샀다가 보고서 발행 이후 팔아 차익을 챙기는 '선행매매'를 한 하나금융투자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8일 이모 전 하나금투 대표이사와 전직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공표 전) 기업분석 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해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보고서 공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45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2018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기업분석 보고서 발표 전에 9개 종목을 미리 사들여 14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90회가량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하나금융투자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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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이 전 대표이사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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