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前 천안함장에 욕설한 유튜버…1심서 200만원 벌금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윤태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동일하다.
A씨는 올해 3월 29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 전 함장에 대해 "미친 XXX", "근무태만", "완전히 패잔병이다"라는 표현을 쓰며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최 전 함장은 경찰에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모욕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이에 최 전 함장은 지난 10월 경찰의 '천안함 침몰 사건은 여러 가설과 논쟁이 있다'는 표현에 대해 항의하며 경찰청에 (명예훼손 관련)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