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인권신장 기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등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제고, 인권교육 실시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핵심 정책과제 등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는 인권침해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권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활동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인권존중책임 의무가 부여된다.
인권위는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 작성과 종합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인권정책 안건 심의 요청, 지방인권기구 운영 자문, 인권교육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위는 "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이 보다 큰 폭으로 신장되기를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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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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