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연중 운영되고 있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홍보 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며 주요 홍보방법으로는 소방차량 스티커 부착 활용, 북구청 등 유동인구가 많은 행정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전단지 비치, 전광판 활용 홍보 및 각종 소방 활동 시 병행 홍보 등이다.
불법행위는 목격 한 누구나 신고가능하고 목격 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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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주요내용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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