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국수본 출범 1년 소회
내년 선거 관련 범죄, 생계범죄 등 대응 주력
"2년차에는 국민 체감 가시적 성과낼 것"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강진형 기자aymsdream@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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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대인 영장은 쉽지 않겠지만 대물 영장이라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검찰이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영장청구권으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그러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될 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고검이 아닌 제3부분에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은 개헌 전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한해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책임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면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문성, 공정성, 피해자보호, 범죄척결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고 회고했다. 남 본부장은 이어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본부를 편성해 적극 대응했고, 전화금융 사기에 대해 집중해 3월부터는 발생이나 피해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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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이 있는 만큼 선거 관련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보이스피싱 등 생계 침해형 범죄와 스토킹 범죄 대응 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남 본부장은 "국민중심 책임수사가 국수본 1기의 모토였다면, 2년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 완결성과 신속성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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