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사 의뢰 했는데 정치적 문제 있었을 것"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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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산하기관 간부 채용 절차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4일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죄가 인정되려면 조 시장이 채용 업무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시장이 호감을 느낀 변호사 A 씨에게 공사 감사실장에 응시하라고 권유하고, 담당 공무원이 응시 절차를 안내한 행동이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무죄 선고 후 "감사실장으로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했을 뿐 부정은 없었다"면서 "너무 황당한 고통을 오랫동안 받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특히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A 씨에게 응모를 제안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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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 남양주시 공무원,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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