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지자체 보호책임 강화…정부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노숙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이 한층 강화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큰 충격을 받는 저소득층, 홀몸노인, 노숙인 등에게 더 큰 고통이 다가간다"며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행 가능한 지원사업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에는 노숙인 주요 밀집 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 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주거급여·교육급여 인상 등 코로나19 격차 완화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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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급격한 소득 감소나 건강 악화로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올해 두 배로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지속해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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