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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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하고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채 관련 서류 결재과정에서 과장·국장·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씨가 조 교육감과 공모해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실무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봤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한씨가 채용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인사위원에게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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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공제 1호'로 사건번호가 붙어 입건이 이뤄진 사안으로 공수처는 4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공소심의위원회가 올 8월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자 9월 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 외에도 내부적으로 '레드팀'을 가동해 공소제기 요구 판단을 놓고 내부검증 작업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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