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에 접근하고 있다. ⓒ 아시아경제

목포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에 접근하고 있다.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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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 보고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1.8㎞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유망 중국어선 A호(45t,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적발된 A호는 지난 19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면서 실제 입역한 위치와 11㎞ 벗어난 해점에서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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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 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조업 외국 어선 21척을 나포하며 서해의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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